이 상의 이름은 「仁堂醫學敎育大賞」이라 한다.
이 상의 목적은 의학교육발전에 공이 크거나, 의학교육 학술업적이 뛰어난 의학교육자에게 이 상을 수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의학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상은 해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이 상의 상금(500만원)은 인당의학교육대상 기금의 과실금과 찬조금으로 한다.
이 상의 수상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으로서 인당의학교육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상의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이 상에 관련된 다른 사항은 인당의학교육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제정한 인당의학교육 대상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당의학교육대상 수상 후보자는 학회 회원으로 한다.
의학 교육 관련 연구, 강연, 정책 개발 등 전 분야에 걸친 공헌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수상 후보자는 각 기관회원의 장, 학회 전직 회장, 학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평의원) 및 부차장의 추천을 통해 결정한다.
추천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접수한다.
① 인당의학교육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당의학교육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학회 회장(위원장)과 부회장,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과 의결권이 없는 간사(학회 총무부장)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에 한한다.
⑤ 당연직 위원인 학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학회 해당 직책의 임기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학회 학술부장에게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학술부장이 제출한 수상 후보자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1차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대상자를 2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심사 대상자에 대한 2차 정밀 심사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정한다.
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심사 위원의 원거리 출장을 요하는 경우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즉시 시행한다.
연 도 | 수 상 자 | 소 속 |
---|---|---|
1997 | 이문호 | 한국의사국가시험원장 |
1998 | 최삼섭 | 이화의대 |
1999 | 백상호 | 서울의대 |
2000 | 김용일 | 서울의대 |
2001 | 김영명 | 연세의대 |
2002 | 이근 | 이화의대 |
2003 | 김기용 | 인제의대 |
2004 | 이성낙 | 아주의대 |
2005 | 서정돈 | 성균관의대 |
2006 | 이무상 | 연세의대 |
2007 | 강복수 | 영남의대 |
2008 | 맹광호 | 가톨릭의대 |
2009 | 박정한 | 대구가톨릭의대 |
2010 | 정명현 | 연세의대 |
2011 | 최금자 | 이화의전원 |
2012 | 김건상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013 | 김선 | 가톨릭의대 |
2014 | 이윤성 | 서울의대 |
2015 | 임정기 | 서울의대 |
이 상의 이름은 「漢谷醫學敎育學術賞」이라 한다.
이 상의 목적은 의학교육과 관련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의학교육자 를 시상함으로서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와 교육활동을 장려하여 우리나라 의학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상은 연구부문과 교육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이 상은 해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이 상의 상금(부문별 100만원씩 총 200만원)은 재단법인 한곡의학장 학회의 찬조금으로 한다.
이 상은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과 재단법인 한곡의학장학회 이사장 의 공동 명의로 수여한다.
이 상의 수상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으로서 한곡의학교육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상의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이 상에 관련된 다른 사항은 한곡의학교육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제정한 한곡의학교육 학술상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곡의학교육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학회 회원으로 한다.
① 의학교육 학술활동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연구부문은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부문은 저서, 학술강연, 워크숍 활동, PBL 사례개발, 학습매체 제작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심사 대상 내용물은 일차적으로 학회 학술지,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 및 워크숍, 연구회 활동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술 활동의 심사 대상 기간은 시상 년도 전년 12월 31일까지의 만 2년 간의 기간으로 한다.
① 한곡의학교육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곡의학교육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학회 부회장(위원장), 학술부장(간사), 간행부장, 학술차장, 간행차장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학회 해당 직책의 임기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학회 학술부장 에게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1차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대상자를 2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심사 대상자에 대한 2차 정밀 심사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정한다.
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심사 위원의 원거리 출장을 요하는 경우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즉시 시행한다.
연 도 | 수상부분 | 수상자 | 소속 |
---|---|---|---|
2004 | 연구부문 | 김 선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안덕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
2005 | 연구부문 | 이영미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강덕식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 |
2006 | 연구부문 | 김 선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강대영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 |
2007 | 연구부문 | 허예라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이병두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
2008 | 연구부문 | 이영미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서덕준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 |
2009 | 연구부문 | 박완범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이상숙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 |
2010 | 연구부문 | 노혜린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이정애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 |
2011 | 연구부문 | 양은배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김명곤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
2012 | 연구부문 | 박귀화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신좌섭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
2013 | 연구부문 | 허예라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장봉현 | 경북의전원 | |
2014 | 연구부문 | 이영희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한재진 | 이화의전원 | |
2015 | 연구부문 | 조아라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허 선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 |
2016 | 연구부문 | 유효현 |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박훈기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
2017 | 연구부문 | 채수진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박주현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 |
2018 | 연구부문 | 권오영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이승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
2019 | 연구부문 | 박경혜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
교육부문 | 김종훈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 |
2020 | 연구부문 | 김경지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이영미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
2021 | 연구부문 | 여상희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노혜린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
2022 | 연구부문 | 유지혜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이종태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
2023 | 연구부문 | 시지현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윤보영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
2024 | 연구부문 | 윤현배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교육부문 | 정은경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재)희영학술문화재단이 후원한 기금으로 의학교육대상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상의 명칭은 “明谷醫學敎育大賞”이라 한다.
이 상은 의학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의학교육자에게 수여한다.
① 명곡의학교육대상 후보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으로 한다.
② 후보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기관회원의 장, 학회 전직 회장, 학회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추천을 통해 결정한다.
③ 후보자 추천은 의학교육학술대회가 개최되기 2개월 전까지 완료한다.
① 명곡의학교육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명곡의학교육대상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부회장 및 기금출연 재단 추천인사 1명과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3~4인으로 구성한다.
③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학교육학술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
⑤ 당연직 위원인 학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학회 해당 직책의 임기로 한다.
⑥ 총무이사는 의결권 없이 배석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학회 총무이사에게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총무이사가 제출한 후보자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정밀 심사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정한다.
③ 수상자 선정은 의학교육학술대회 1개월 전까지 완료한다.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곡의학교육대상 시상은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시행한다.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 즉시 시행한다.
회차 | 수상자 | 소속 |
---|---|---|
제 1회 | 안덕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제 2회 | 서덕준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
제 3회 | 이병두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제 4회 | 김영창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제 5회 | 임기영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
제 6회 | 이종태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제 7회 | 이영환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
년도 | 수상자 | 소속 |
---|---|---|
2015년 | 황건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
2016년 | 조윤정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2017년 | 노혜린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
2018년 | 이강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2019년 | 우향옥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
2020년 | 박귀화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
2021년 | 채수진 |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
2022년 | 윤현배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2023년 | 정성수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
2024년 | 윤소정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