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E] 논문 게재료 부과에 관한 안내(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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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15:10조회수
3570한국의학교육학회와 공식 학회지인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KJME)를 성원해주시는 회원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KJME는 2016년도부터 영문저널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전환될 때 최초 1년간만 논문 게재료 부과 없이 저널을 출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문 저널의 안정화를 위해 게재료 면제기간을 연장하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평의원회의 의견에 따라 현재까지 총 3년간 게재료 부과 없이 논문을 출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논문 출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학회의 재원으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논문 1편당 소요되는 실 경비는 원저의 경우 50만원으로써 지난 3년 동안 학회에서는 KJME 출간을 위해 연간 2천 5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실 제법 큰 학회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지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은 KJME에 투고해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저희 학회가 부담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부담은 무리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9년 2월 상반기 이사회에서 출간이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2019년 9월 출간되는 논문부터 게재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부과될 게재료는 순수하게 논문 출간에 들어가는 실비를 근거로 산정된 것이며 논문 유형에 따른 비용은 KJME 온라인 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투고를 하신 저자들의 편의와 게재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 5월 31일까지 투고가 완료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면제합니다.
앞으로도 KJME에 많은 성원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KJME 편집위원장 이영미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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